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1656
판매대금및 손배해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73,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73,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