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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31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판시 『2014고단131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4』 피고인 A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박죄로 6회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각 동일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2013. 6. 30. 00:50경 양주시 G에 있는 콘테이너 창고 내에서 화투 30장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판돈 합계 11,532,000원을 가지고 불상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박 장면을 목격한 H파출소 경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I의 배를 때리고, “씨팔 알아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몸부림을 치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99』 피고인 B은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1. 22:50경부터 같은 달

2. 01:50경까지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총 도금 합계 279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