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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와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상점 주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이 짧은 기간에 반복되었으며, 음주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책임 및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