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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1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259,182원과 그 중 6,8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601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1995. 10. 22.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는 21,777,548원, 원금은 20,464,986원이다.

나. E은 2015. 12. 24. 사망하였는데, 남편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A, C, D는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144호로, 피고 B은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5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한정승인 신고는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