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0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인천의 불상의 장소에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빌리고 그가 구입한 위 투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5회만 지급한 후 2018. 9. 10. 이후부터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2018. 9. 18.경 중고차 매매상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차량을 교부한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