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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9.11. 선고 2019노164 판결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사건

2019노164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진환(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206 판결

판결선고

2019. 9.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1,990,89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골반뼈가 골절되고 후복막이 손상되는 등 전신에 걸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원심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2년 6월 ~ 8년 4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봉민

판사 이보형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5.31.선고 2018고합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