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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032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603,140원과 그중 15,5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2. 5. 현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4. 피고 B 명의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1,200만 원, 2008. 4. 3. 피고 C 명의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1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24%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5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3.부터 2014. 9. 25.까지 이자 24,103,140원의 합계금 39,603,140원 및 그중 원금 15,500,000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변제를 촉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는 부부로서, 피고들은 일상가사 용도로 사용한다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위 피고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 일상가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