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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9 2015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8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1:5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E의 집에 찾아가 E에게 전일 도박으로 단속한 사실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 경부터 02:35 경에 이르기까지 약 40 분간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6』 피고인은 2015. 11.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안 교리에 있는 ' 미인' 주점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풍산 태사로에 있는 축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의 도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다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