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불상지에서 애인으로 사귀던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 투자처가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고, 고정적인 직장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3,95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D 예금거래내역서(투자, 이자 구분), A 농협통장 사본, E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