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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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피고 명의의 회원용 신용카드(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의 미납 카드대금은 2014. 7. 2. 기준 원금 5,480,000원, 연체료 74,666원 합계 5,554,666원이고, 현행 연체이율은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회원가입신청서,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피고가 2012. 3. 6. 원고에게 제출한 부정발급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및 피고의 시필이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된 점, ②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D 등의 공갈ㆍ협박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③ 피고의 변경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D에게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