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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나563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피고 명의의 회원용 신용카드(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의 미납 카드대금은 2014. 7. 2. 기준 원금 5,480,000원, 연체료 74,666원 합계 5,554,666원이고, 현행 연체이율은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회원가입신청서,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피고가 2012. 3. 6. 원고에게 제출한 부정발급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및 피고의 시필이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된 점, ②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D 등의 공갈ㆍ협박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③ 피고의 변경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D에게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