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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932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사건 중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한 액수 범위 내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강간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강간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벌금형이 선고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강간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간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