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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341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41』 피해자 E은 약 25년 동안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시장 입구 노상에서 노점상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9. 10.경 노점상 앞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H’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및 재물손괴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0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앞에 있는 노점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치 서너 명을 불러 쓸어버린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노점상을 계속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4. 21:04경 ‘H’ 채소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노점 영업을 위해 놔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6,000원 상당의 과일가판대(가로 2.4m, 세로 1.2m, 높이 1m)를 쇠망치(해머)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의 처인 J와 공동하여 2013. 10. 25. 09:00경 ‘H’ 채소가게 앞에서 피해자 E 및 딸인 K이 바닥에 감, 알로에 등을 놓고 노점영업을 개시하려는 것을 보고 감, 알로에 등을 다른 상자에 담아 치운 후 그 자리에 쇼파 3개 등을 가져다 놓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과 K이 제지하자 피고인과 J가 피해자 E, K의 팔을 붙잡고 밀어당기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