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276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A,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위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신축 중인 의류쇼핑몰(C) 개발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2012. 10. 24. 40억 원, 2014. 8. 14. 90억 원을 대출받고 농협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위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면서 부득이 신탁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