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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37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1 판교역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397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