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 1017 발연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2차로를 예산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와 위 도요타 승용차의 동승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