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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1.항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1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4. 5. 피고인, 피해자, K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줄 돈을 K에게 채권양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1,308쪽), 피고인과 K은 2012. 4. 12. ‘2012. 4. 5.자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K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0억 원 채권을 K에게 양도하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회수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1,279쪽)를 작성하였고, K이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증거기록 1,280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K은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8억 6,4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받을 것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증인에게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8억 6,400만 원을 직접 받아라'고 말했고, 이에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8억 6,4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녹취서 15쪽)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AB은 “피고인, 피해자, K 사이 10억 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산의 입금과정, 현금 주고받는 과정을 증인이 직접 확인하고 관여한 적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라고 진술한 사실(녹취서 3~6쪽)이 인정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