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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016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로그미디어(이하 ‘로그미디어’라 한다)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소재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 로그미디어와 사이에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2014 어반 섬머 데이’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공동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행사개요) ① 행사명: 2014 어반 섬머 데이 ③ 장소: 엑스포과학공원(전통연못, 아쿠아리조트 일원) / 5,960㎡ 제3조(협약조건 및 내용) ①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 '원고 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한 장소를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요청에 따라 행사의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과 서비스(전기, 상하수도 등)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단 그 비용 및 행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을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을은 행사를 위한 시설비(수영장 시공, 수영장 시설품, 공공요금,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비 , 홍보비, 행사 영업, 티켓 수익,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⑫ 을은 갑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 인지하고 있으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추진으로 을이 당초 사용코자 한 장소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행사장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 등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을이 납부하는 행사장 사용비용은 갑의 재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