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부분을 감하여 주길 원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미쳤기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4. 30.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의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잠시 후 같은 동에 있는 H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뉴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한 G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