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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아산시 B호텔 지상주차장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6. 3. 제출된 같은 해

5.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