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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고정26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3: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 세) 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들고 피고 인의 일행 F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 해보면,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E에게 증인 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2018. 3. 26.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하기 위하여 E에게 전화하였는데 E은 송달 받을 주소가 없으며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부터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E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결과, H 파출소 경장 I이 E의 거주지에 수회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었으나 가족 등을 만나지 못한 사실, E은 2018. 2.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수배자로서, 수용기관에 있지 않고 통신자료 조회 결과 본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에 대하여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전화 소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작성은 E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