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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2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C은 2017. 4. 4. 17:50 경 피고인이 운영한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위 손님에게 속칭 ‘ 대딸’ 이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F의 진술서

4. 시디 (CD )에 수록된 대화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 교행위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매매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