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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4재노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①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을, ②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485, 2013고단2638(병합)].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노278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고,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4. 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①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추징을, ②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2014도3169)는 기각되어 2014. 5. 16.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