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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단3461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석재시공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5.경 ‘피고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위 다세대주택 석재공사를 하면, 원고는 건물 완공 후 1채를 대물로 지급하되 상호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석재공사를 하였고, 원피고는 원고의 석재공사비를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8. 위 다세대주택 302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302호에 관하여는 청구금액 1억 원인 D 명의의 2013. 11. 12.자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1,180만 원(실제 채무액 8,600만 원)인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2013. 8.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3. 2. 15.경 합의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대물로 받게 될 1채에 관하여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302호의 공사원가는 1억 92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302호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은 892만 원(= 302호 공사원가 1억 92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600만 원 - 가압류 안분액 1,428만 원 D이 302호를 포함하여 7건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안분하면 약 1,428만 원이 된다.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108만 원(= 원고의 석재공사비 4,000만 원 - 89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302호를 공사원가로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