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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5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