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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226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08. 4. 19. 19:10경 쓰러져 19:33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이하 망인의 치료 및 수술에 관여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등을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은 2008. 4. 19. 20:34경 망인의 뇌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에게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심한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08. 4. 19. 21:00경부터 2008. 4. 20. 03:0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1차 수술 후 2008. 4. 20. 03:17경 망인의 뇌 CT를 재차 촬영한 결과 혈종 일부는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혈종이 잔존하였고 뇌실내출혈이 증가하였으며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소견 등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4. 20. 04:15경 망인에게 뇌실외배액술(EVD, 뇌실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척수액 등을 배액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마. 2008. 4. 22. 07:40경 망인에게 동공산대, 동공반사 소실 및 운동기능 저하 등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4. 22. 11:15경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경막성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바. 망인은 2008. 4. 24. 00:37경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