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고단6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가톨릭 대학교 대학병원 수석 신부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밥해 주고, 돈을 주고 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수석 신부 말이면 구조상 뭐든지 다하게 되어 있다.

알아서 움직인다.

전기사업 면허를 내주면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는 사람도 많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에스 코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전기공사 면허를 만들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는 에너지 절감계획이 없었고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사무처장이 에너지 공사 관련 실무자들도 알지 못하여 피고인은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사무처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에스 코( 절전사업)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9. 경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한화 전공 주식회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05,000,000원을 1개월 동안 예치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이자 1,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전기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게 하고, 그 무렵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자금 합계 5,790,000 원 및 기타 경비 합계 210만 원을 지출하게 하여 에스 코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합계 59,08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 경 피해자에게 ' 곧 에스 코 공사가 수주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