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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12. 1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하던 중 도우미가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검은색 지갑을 보이며 '내 지갑에 돈 30만 원이 없어졌다.

돈을 채워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7. 22:30경 전항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그 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각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촬영)

1. 상습성: 피고인은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피해자들 업소에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