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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3: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 은서로 75번 길에 있는 수정 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노 은 터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 좌측 상/ 하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