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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362

하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4. 28.경부터 2014. 6.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도 연천군 C, D에 방갈로 17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