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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2,3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공모하여, 2017. 9. 4.경부터 2019. 5. 17. 경까지 제주시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위 업소 내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방 5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구해오고 손님들을 선별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일,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수익 관리를 위한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위 A과 함께 기거하면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며 A이 자리를 비울 때 업소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절반가량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카드승인내역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