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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1:50경부터 20:20경까지 익산시 F마을 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 F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익산시 일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