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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7896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C 전 592평(이하 ‘C 토지’라 한다)이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F는 1933. 1. 11. G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1933. 4.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및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C 토지를 비자경농지로 분류한 다음 1949. 6. 21. F로부터 위 토지를 농지분배 목적으로 매수하고, 1969. 1. 28. C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26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 토지는 그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C 토지 분할 전 H 전 279평 분할 전 H 87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분할 전 I 전 125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분할 전 J 전 188평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마. 망 F는 1958. 3. 1. 사망하였는데, 구 민법에 따라 망 F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망 K이 1964. 3. 8. 사망하여, 망 F의 재산은 배우자인 L(상속분 2/13), 망 K의 출가녀인 원고 A(상속분 1/13), 호주상속인인 차남 M(상속분 6/13), 장남인 망 N의 자로 대습상속인인 원고 B(상속분 4/13)에게 각 상속되었다.

그 후 M가 1974. 5. 2.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여 망 M의 모인 L이 망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L이 1980. 3. 13. 사망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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