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7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9:40 경 춘천시 C 옆 농로에서 피해자 D(54, 여) 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농로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