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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1호, 1724호, 2302호를 임차하고 ‘E’ 등의 구인 사이트 및 B의 소개를 통해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며 ‘H’, ‘I’, ‘J’, ‘K’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구매자들을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4~5. 경 위 A에게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위 G를 소개시켜 주고 위 D 오피스텔에서 위 업소의 성명 불상의 실장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영업 마감시간에 실장과 같이 2회에 걸쳐 수금을 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