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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47087

권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43,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부산 영도구 B 2층 일부 156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세, 수도세, 부가세는 별도이고, 각종 공과세금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는 평당 3,000원으로 한다. 2)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시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요청을 할 수 있다. 4)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하여서는 임대인은 일절 책임지지 아니한다.

5) 외부 및 기초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고, 배관, 전기 내부 문제 일체는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수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점포 일부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1. 8. 4. “수도 수압 부족 해소는 임차인이 하고, 창고, 화장실 천정 누수는 2011. 8. 31.까지 임대인이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2. 5. 20.경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2. 6. 1.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