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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 자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F을 근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해고 통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울지방 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F을 자신이 사용했던 근로 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도와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G 역시 F을 피고 인의 직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는 I( 일명 K) 을 새로운 임대사업자라고 진술했던 것과 구별된다.

② 피고인은 F에게 기본급 150만 원을 보장하였으며, 그 급여 지급시기도 매월 10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 원 내 다른 직원들의 항의에 따라 F을 비롯한 피부 관리실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정도의 출 ㆍ 퇴근시간 엄수를 부탁하였는데, 그럼에도 F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퇴근 시 피고인에게 보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 조리 원 내 피부 관리실( 이하 이 사건 피부 관리실이라고 한다) 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