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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별건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2017. 1. 18.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7. 9. 13.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던 점, 여전히 4,400만 원 가량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