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