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3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3,419,050원을,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3,419,050원을,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