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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3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3,419,050원을,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