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경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13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층 134호 및 135호(이하 ‘134호’ 및 ‘135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7. 피고에게 134호에 대하여 25,520,600원, 135호에 대하여 25,520,600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5,298,600원의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5. 9. 15. 이 사건 상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현재 이 사건 상가에는 채권자 동우이엔씨 주식회사, 청구금액 1,100,089,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50324호), 채권자 C, 청구금액 2,4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50818호), 채권자 D, 청구금액 318,210,6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375호), 채권자 웅창빌라트 주식회사, 청구금액 5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1389호), 권리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인 압류등기(단원세무과-31123), 채권자 동우이엔씨 주식회사,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 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732호), 채권자 E, 피보전권리 추심명령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가처분 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50367호), 채권자 F, 피보전권리 추심명령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