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936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전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3. 31.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

2. 판단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원의 융자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갑 제4호증)의 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3. 7. 31. 작성된 추가약정서(갑 제5호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 채무의 최후 변제기는 2004. 8. 9.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