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O 호텔에서의 각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C, L, P, U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었다 고 봄이 상당한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중 각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C에 대한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 가) 각 ‘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도 3회 (2014 고단 3136호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다 항) 피고인은 ①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은행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 을 교부하여 매도하였고, ② 2012. 가을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매도하였고, ③ 2012.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J ’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 나) ‘ 엠 디엠에 이’(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매도 1회 (2015 고단 107호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2011. 11 내지 같은 해 12. 경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상가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 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L에 대한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 가) 각 필로폰 매도 3회 (2014 고단 3136호 공소사실 제 1의 라, 마, 바 항) 피고 인은, ① 2013. 7.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매도하였고, ② 2013. 8. 경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