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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10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금전대여 등 수급인인 원고는 2013. 11. 30.경 도급인인 유한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 보령시 F 소재 김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0.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대출 한도 증액을 위한 K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K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3. 10. 16.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K의 대표자인 B의 요청에 따라 B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1. 10. 20,000,000원(계좌주 : L), 2014. 1. 14. 40,000,000원(계좌주 : L), 2014. 1. 14. 30,000,000원(계좌주 : M), 2014. 1. 29. 40,000,000원(계좌주 : L), 2014. 2. 3. 20,000,000원(계좌주 : N)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및 2014.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B에게 제시하였고, B은 2014. 1. 14.자 확인서의 차용인란에 자신의 명의로 서명을 하고, 2014. 2. 3.자 확인서의 차용인란에 K의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였다.

2014. 1. 14.자 확인서(갑 제6호증) 일금 : 120,000,000원 상세내역 : L(60,000,000원) 1월 10일 M(30,000,000원) 1월 14일 부가세(30,000,000원) 1월 14일 위 상기 금액을 K 대표 B이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차용인: K 대표이사 B 2014. 2. 3.자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일금 : 60,000,000원 상세내역 : L(40,000,000원) 1월 29일 N(20,000,000원) 2월 3일 위 상기 금액을 K 대표 B이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차용인 : K 대표이사 B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B 및 K을 상대로 대여금 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B에게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