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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7나205939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의 “2016. 2. 12.”을 “2016. 12. 2.”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0행의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

성공보수금 상당액 청구 관련 피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C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민사사건의 소가 취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 내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에 해당되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민사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79,912,329원[= (판결 원금 720,000,000원 이자 213,041,095원) × 30%, 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주장).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액(성공보수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외에도,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였던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착수금의 액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