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9 2019고정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가 운영하는 'OOO슈퍼' 안에서 과음한 상태로 슈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구잡이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다가 위 C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