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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6나765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1.경 5,000,000원, 2015. 12. 19.경 9,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4,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받아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농기계(원형베일러)를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위 1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잔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으로서 위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송금사실 이외에 부당이득반환의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과 피고가 2016. 1. 10. 원고가 송금한 돈과 기계의 임대문제로 시비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