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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1 2019가단100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2,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1.경 망 E(2018. 10.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망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와 자녀 G, H, I, J, 피고들이 있으나, F, G, H, I, J은 2018. 12.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97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2.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8. 12.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972호로, 피고 D은 2019. 1. 4.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09느단5003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미지급금 65,000,000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각 32,500,000원(=65,000,000원×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C은 2019. 5. 29.부터, 피고 D은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