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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서울 양천구 B 소재 상호명 ‘C’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이트(D)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준다고 속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만 원 입금받고, 2019. 9. 16. 인터넷 H에 중탕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40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11만 5천 원 입금받고, 2019. 9. 24. 인터넷 H를 통해 피해자 J(남, 38세)에게 소니캠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40만 원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하였던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60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I, E의 각 진정서

1. J, I, E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