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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노512

사기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의 협조로 피고인 B를 체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움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도 전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