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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8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4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유료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E SM5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징역 형의 실형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